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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명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24조

제24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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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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