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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2조의2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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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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