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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 등)

국제협력 등

제24조

제24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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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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