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3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