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4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