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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

제20조

제20조(이러닝센터)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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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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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러닝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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