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