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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① 정부는 지역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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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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