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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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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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