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