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