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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4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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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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