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8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