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15조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ㆍ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