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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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신청권의 고지
제18조(신청권의 고지) ① 법원은 증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및 보조인(「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제2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보조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제19조(진술조력인의 선정)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선정의 취소 등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3(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제21조(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중개ㆍ보조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3조(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2.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3. 그 밖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중개ㆍ보조에 필요한 사항 ②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의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은 증인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⑤ 진술조력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ㆍ보조하는 경우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판장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6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조서의 기재
제24조(조서의 기재) 진술조력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한 때에는 공판조서에 진술조력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증인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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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