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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제4조–제1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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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통지

제4조

제4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5조

제5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의견의 진술

제6조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7조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8조

제8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6조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0조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검사에게 그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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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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