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