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