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7조
제7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6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