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ㆍ등사의 신청
제12조
제12조(열람ㆍ등사의 신청)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