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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자격)

자격

제13조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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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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