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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장 증인지원관

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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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13조

제13조(자격)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ㆍ인품ㆍ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교육

제14조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업무

제15조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ㆍ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증인지원위원회

제16조

제16조(증인지원위원회) ①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증인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보호 및 지원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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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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