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2조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