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의 취소 등
제20조
제20조(선정의 취소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3(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진술조력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9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