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