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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7조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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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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