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26조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동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