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4조(복권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