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1조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성평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성평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