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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이월 횟수의 제한

제6조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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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6조(이월 횟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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