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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제4조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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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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