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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제2조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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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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