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제1조의2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