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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제2조의2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법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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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의2(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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