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제5조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용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