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재원
제15조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복권기금의 재원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