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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제19조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 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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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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