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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조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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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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