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조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