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여유자금의 운용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