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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2조의2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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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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