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제15조의2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2(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