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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 비용)

사업 비용

제16조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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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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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사업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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