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5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