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