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