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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24조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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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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