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편찬
제26조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사료의 편찬)
사료의 편찬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사료의 편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