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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제31조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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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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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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