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29조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