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제27조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