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 건립
제30조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료관 건립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사료관 건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