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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사료관 건립)

사료관 건립

제30조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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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사료관 건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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