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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1149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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